분묘개장공고 2차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산26-5번지)
- 작성일
- 2019.12.09 00:52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8
김용복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산26-5번지
2. 분묘 기수 : 5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장소 및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후
납골당에 10년간 납골 안치
5. 안치 장소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목포추모관휴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토지소유-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10길 22 (김민선 010-4884-0503)
8. 신고 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김용복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