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안치장소 정정(무안군 일로읍 광암리 304번지)
- 작성일
- 2019.11.08 16:48
- 등록자
- 황OO
- 조회수
- 46
분묘개장공고 2차 (안치장소 정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광암리 304번지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장소 및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에 10년간 납골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토지소유-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062*670*1408)
공고인 - 황민영(010*2586*3636)
8.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