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산111-53
- 작성일
- 2019.01.17 13:30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95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19 – 3호
분묘개장공고 (2차)
전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위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산111-53
- 분묘기수 및 분묘 번호 : 1기(1번)
2. 개장사유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안치장소 : 천국의계단추모관(안치기간 : 10년)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255-1번지)
5. 개장공고 및 신고기간 : 2018.12.07. ~ 2019.03.08.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 061-280-0647)
7.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 또는 공사 시행 중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를 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전남개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