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제1차)
- 작성일
- 2016.05.12 13:5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6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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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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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산54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8-1 (재)선경공원묘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8. 신 고 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636-108 임훈의(☎ 062-225-9000)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재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 기
신고처에 신고
10기 타 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년 5 월 11 일
공고인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636-108 임 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