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13.09.13 11:11
- 등록자
- 최OO
- 조회수
- 106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에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140번지
2. 분묘기수 : 무연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추후결정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토지주 : 주병진
대행업체 : (주)대한공영 (☎ 1577-4504 / 010-6219-511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와 조사된 묘번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원, 족보, 인우보증서, 묘적부)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위 공고인 : 주병진
위 공고 대리인 : (주)대한공영 (1577-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