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12.02.20 15:47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161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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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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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향읍공고 2012-1호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359-2번지(1기),359-4번지(1기)
359-5번지(2기),359-6번지(2기),359-7(3기)
나: 분 묘 기 수: 무연분묘 9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로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달공원묘원 납골당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소유자 대표 수임인 서선진 ☎ 010-3609-993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호적,제적등본 묘지신고서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위 공고인 : 소유자 대표 수임인 서선진 ☎ 010-3609-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