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 작성일
- 2023.04.14 09:15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산124-16번지
나: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사동길 179-126 천국의 계단 추모관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2023. 03. 02 ~ 2023. 06. 04)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김 판 암 ☎ 010-8602-402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공고인 : 김 판 암 ☎ 010-8602-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