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철거작업장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공개
- 작성일
- 2021.07.01 18:41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3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 작업내용 : 목포대학교 생활과학관 및 교수회관 화장실 석면 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21.6.21. ~ 7.10. (측정일 : 2021.6.28.)
4. 석면건축자재 : 5,041㎡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0.01f/cc미만(기준치 이하)
6. 측정기관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석면환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