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 공개
- 작성일
- 2021.01.28 15:44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8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월선길 43
2. 작업내용 : 무안군 청계면 월선길 43 석면해체제거 공사
3. 작업기간 : 2020.12.11. ~ 2021.1.9.
4. 석면건축자재 : 796.44㎡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0.0000개/㎠미만)
6. 측정기관 : (주)에코석면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