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1.01.27 16:23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7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월선길 43
2. 작업내용 : 무안군 청계면 월선길 43 석면해체·제거공사
3. 작업기간 : 2020.12.11.~2021.01.09.
4. 사업자 : 대연건영유한회사
5. 면적 : 79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