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농도 측정 결과공개
- 작성일
- 2020.12.01 14:26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25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삼산로 36일대
2. 작업내용 :무안군 일로읍 삼산로 36일대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3. 작업기간 : 2020.11.27. ~ 2020.12.04.
4. 석면건축자재 : 2,291.51㎡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0.002개(f)/cc미만)
6. 측정기관 : 이인환경개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