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0.11.03 14:55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7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동문안길 29
2. 작업내용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22 주택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20.10.17.~2020.11.13
4. 사업자 : 제이에이치건설(주)
5. 면적 :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