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0.11.03 14:44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20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운해로 568-3
2. 작업내용 : 운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축물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3. 작업기간 : 2020.10.06.~2020.10.28.
4.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면적 : 1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