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20.03.19 15:35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0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25-1
2. 작업내용 : 2020년 노후축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
3. 작업기간 : 2020-03-18 ~ 2020-04-15
4.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면적 : 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