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20.03.06 17:02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1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운해로 172-98
2. 작업내용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534 석면철거공사
3. 작업기간 :2020.03.03. ~ 2020.03.31.
4. 사업자 : 유한회사 수정건설
5. 면적 :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