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20.03.06 17:01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19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2. 작업내용 : 학생생활관(햇귀관)석면감리용역
3. 작업기간 :2020.01.20.~2020.02.18.
4. 사업자 : (주)에이탑
5. 면적 : 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