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일
- 2020.03.04 08:45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19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31-1
2. 작업내용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31-1 석면철거공사(퇴비사)
3. 작업기간 : 2020.03.03. ~ 2020.03.31.
4. 사업자 : 유한회사 수정건설
5. 면적 : 2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