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공개
- 작성일
- 2019.02.19 09:52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
2. 작업내용 : 무안경찰서석면해체및제거공사
3. 작업기간 : 2018.5.19. ~ 2018.6.11.
4. 석면건축자재 : 1,021.24㎡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6. 측정기관 : 푸른환경연구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