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9.02.18 09:3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5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중앙로 22삼향중앙로 29, 상향중앙로 100
2. 작업내용 : 원동~청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중 석면해체제거
3. 작업기간 : 2019. 2.7. ~ 2.28.
4.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면 적 : 4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