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제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9.01.03 10:4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9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84, 청계면 문화로 105
2. 작업내용 : 삼향초등학교 및 청계남초등학교 천정재 교체 작업
3. 작업기간 : 2019. 1.2. ~ 3.25..
4. 사업자 : 정원환경산업(주)
5. 면 적 : 18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