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농도 측정 결과
- 작성일
- 2018.11.19 14:30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4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635-13
2. 작업내용 : 국도1호선 무안청계남안지구 석면방음벽 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18.10.19. ~ 11.16.
4. 석면건축자재 : 676㎡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 불검출 )
6. 측정기관 : (유)지구환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