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8.11.06 10:5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4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691, 716번지
2. 작업내용 : 무안군청 주차장 설치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3. 작업기간 : 2018. 11.5. ~ 12.27.
4.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면 적 : 1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