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8.08.24 12:58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5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청계면 도림길 78
2. 작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공사
3. 작업기간 : 2018. 8.20. ~ 8.31.
4. 사업자 : (주)승달건설
5. 면 적 : 1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