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8.08.06 08:4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9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영산로 1211-23
2. 작업내용 : 18-전-육-12 유휴시설 지정폐기물 철거(96연대본부-창고동)
3. 작업기간 : 2018. 8.1. ~ 11.21.
4. 사업자 :(주)규남건설
5. 면 적 : 4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