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
- 작성일
- 2018.07.31 09:1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4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해제면 해제중앙로 2-4, 현해로 1654
2. 작업내용 : 해제면 해제중앙로 2-4외 1필지 철거공사중 폐석면해체공사
3. 작업기간 : 2018. 7.25. ~ 8.31.
4. 사업자 :수인건설주식회사
5. 면 적 : 481.64㎡ (천장재 56.83, 지붕재 4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