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작성일
- 2018.03.30 14:0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2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무안군 일로읍 죽사동길 51
2. 작업내용 : 무안군 일로읍 죽사동길 51 철거 공사
3. 작업기간 : 2018.1.3 ~ 2018.5.31
4. 석면건축자재 : 1,205.46㎡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 0.002개/c㎥ 미만)
6. 측정기관 : (주)대한환경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