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 작성일
- 2017.12.07 19:0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7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328-23
2. 작업내용 : 고ㅇㅇ 소유 돈사
3. 작업기간 : 2017.12.05 ~ 2018.01.17
4. 사업자 : 유한회사동일이엔지
5. 제거면적 : 1,7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