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 작성일
- 2017.11.16 11:3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8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228-1
2. 작업내용 : 청계북초 유치원교실 외 1건 증축 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17.11.14. ~ 11.30.
4. 사업자 : (유한)유일석면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