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 작성일
- 2017.11.06 10:1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3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164-22
2. 작업내용 : 축사지정폐기물 철거 공사
3. 작업기간 : 2017.11.2 ~ 2017.11.30
4. 사업자 : (주)원영산업개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164-22
2. 작업내용 : 축사지정폐기물 철거 공사
3. 작업기간 : 2017.11.2 ~ 2017.11.30
4. 사업자 : (주)원영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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