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비산먼지 측정결과 공개
- 작성일
- 2017.10.26 14:3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7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주 소 :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 작업내용 : 학생회관 및 제2공학관 석면재체 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17.9.8 ~ 11.2.
4. 석면건축자재 : 6,722,7㎡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 0.002개/c㎥ 미만)
6. 측정기관 : 한국안전환경컨설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