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 작성일
- 2017.10.23 15:3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9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13-2
2. 작업내용 : 구)무안전통시장 장옥 석면철거공사
3. 작업기간 : 2017.10.23.~11.27.
4. 사업자 : (유한)덕암건설
5. 해체면적 : 2,070.14㎡(천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