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 작성일
- 2017.04.10 09:53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3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61-4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원동~청룡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중 석면해체제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7.3.31 ~ 8.20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