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비산먼지 측정결과 공개
- 작성일
- 2017.03.07 14:46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31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 무안군 삼향읍 현경면 장국로 23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석면 해체 제거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7.1.31 ~ 2017.2.21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석면비산측정결과 초과여부 : 부 ( 0.01 개/c㎥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