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장 현황공개
- 작성일
- 2023.04.29 12:44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3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작업장 주소 : (58540)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운로 247 (복룡리432)
2. 작업내용 : 2023년 노후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3. 해체작업기간 : 2023-05-01 ~ 2023-05-31
4. 석면해체제거 사업자 : (주)대양환경산업건설
5. 면적 : 10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