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안내
- 작성일
- 2023.05.23 11:13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3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hwp
47 hit/ 123.5 KB
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 시행규칙 제72조)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2.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시행규칙 제73조, 별지제30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위반시: 일반재해 미보고 1차 700 / 2차 1,000 / 3차 1,500만 원, 거짓보고 1,500만 원
중대재해 미보고 3,000만 원, 거짓보고 3,000만 원
3.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재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산재은폐
교사·공모 등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 : 산업재해조사표(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