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 작성일
- 2023.03.17 08:4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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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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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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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과 세율
1.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 : 「지방세법」제80조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2. 주민세(사업소분) 표준세율 : 「지방세법」제81조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세액
50억원 초과 :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0,000원
30억원 이하, 기타 : 50,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공미터당 250원의 세율
나.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공미터당 500원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