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작성일
- 2022.05.16 14:24
- 등록자
- 박혜령
- 조회수
- 122
첨부파일(1)
-
한글파일 10.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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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등록 하는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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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등록 하는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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