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폐업, 휴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
- 작성일
- 2014.11.06 14:13
- 등록자
- 김계문
- 조회수
- 153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부동산중개업+폐업.휴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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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초과하는 휴업, 페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함,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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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초과하는 휴업, 페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함,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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