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신청
- 작성일
- 2013.11.11 15:47
- 등록자
- 선민수
- 조회수
- 201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신청.hwp
1459 hit/ 352.5 KB
아래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 일반소각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은 승인대상 규모 미만인 시설. 다만,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퇴비화시설을 포함)은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함
- 기계적 처리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과 화학적처리시설중 고형화․
안정화시설, 반응시설, 응집․침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