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 작성일
- 2013.11.11 15:44
- 등록자
- 선민수
- 조회수
- 208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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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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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이상인 시설
-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 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 중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
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퇴비화시설을
포함)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 매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