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변경)신고
- 작성일
- 2013.11.11 15:34
- 등록자
- 선민수
- 조회수
- 21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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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폐기물처리(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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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신고
-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해당되는 자
-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캑,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 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써 사업장 규모가 2,000㎡(군 지역) 이상인자
-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폐식용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