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
- 작성일
- 2013.11.11 14:50
- 등록자
- 선민수
- 조회수
- 2028
첨부파일(3)
-
한글파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6호.hwp
1562 hit/ 352.5 KB
-
한글파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7호.hwp
1301 hit/ 352.5 KB
-
한글파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8호.hwp
1340 hit/ 352.5 KB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6호 신고 대상
·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위 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7호 신고 대상 : 영 제2조제9호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8호 신고 대상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