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 작성일
- 2013.11.11 14:39
- 등록자
- 선민수
- 조회수
- 184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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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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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됨.
○ 변경승인 대상
- 상호의 변경,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30%이상 증가
- 주요 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