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신청
- 작성일
- 2013.10.31 17:39
- 등록자
- 조상영
- 조회수
- 106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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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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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