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
- 작성일
- 2011.04.06 14:17
- 등록자
- 서민정
- 조회수
- 111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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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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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 대상
☞ 변경(폐쇄)신고
- 사업장 명칭 혹은 대표자 변경
-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 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 교체․증설, 시설의 부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 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
- 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