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 작성일
- 2011.04.05 20:07
- 등록자
- 이우제
- 조회수
- 122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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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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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붙임참고)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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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붙임참고)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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