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 작성일
- 2023.04.11 13:23
- 등록자
- 신지영
-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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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사실혼은 진단서 없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가능-> 진단서 추후 제출 필수
- 보조생식 시작일 24.11.1일 이후부터 출산당 25회 (체외수정(신선,동결) 최대20회, 인공수정5회)
-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 인공30만원
-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증빙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소 상이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진단서 1부(첫 시술시에만 해당, 단 시술변경시 진단서 첨부 필수)
※ 2,3번의 서류의 경우 1번의 동의서 작성 시 갈음 가능
□ 사실혼 추가서류
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2.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1년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가능 공문서 : 등본(동거인) 1년이상 동일주소(없으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서류서식은 무안군홈페이지 -> 정보마당 -> 민원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 E보건소 : 민원서비스>온라인보건 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시술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