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
-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 통장사본 1부
문의전화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