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 혈우병, 근육병 등 사업대상 희귀질환 1,272개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한함
지원 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대상질환(1,272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만성신부전 요양비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에 한함
- 보조기기 : 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 간병비 : 월30만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168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68만원 이내) 구입비,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28개) 대상자
- 옥수수 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대상질환 9개에 한함
※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 서식(5종)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환자 기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록처리절차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 조사 의뢰 →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문의전화
- 보건행정과 의약팀 : 061-45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