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무안군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환자로 등록된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 신청장소 : 무안군 치매안심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토∙일, 공휴일 휴무)
- 신청방법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작성(본인, 가족, 담당공무원 신청 가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 구비서류
- 1.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비치, 무안군청 홈페이지 등)
- 2.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 본인 명의) 1부
- 3. 대상자 본인 주민등록증, 도장
- 4.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치매치료제)
※ 처방전에 질병 분류 기호 F00~F03, G30~G309, G31, F10 이 표시 되어야함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에 발행된 약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행정정보공동망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 지원 금액 : 월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 실비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만60세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G309, G31, F10중 하나이상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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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75,224 | 128,342 | 165,968 | 203,558 | 237,681 | 278,094 | 321,769 | 354,781 | 380,152 |
(83,890) | (143,127) | (185,088) | (227,008) | (265,062) | (310,130) | (358,837) | (395,652) | (423,946) | |
지역 가입자 | 30,663 | 117,560 | 168,444 | 216,474 | 259,446 | 309,041 | 356,168 | 393,994 | 420,252 |
(34,195) | (131,103) | (187,849) | (241,412) | (289,334) | (344,643) | (397,199) | (439,382) | (468,665)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국가유공자)
대상자 선정 방법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자 중에서 위 대상자 선정기준 ①②③④에 모두 적합한자
대상자 제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자